2023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도(9,160원) 대비 약 5.1%가 상승했습니다. 최저 시급의 증가는 주휴수당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얼마가 늘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3년도 달라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 알아보기
2023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3년도 최저시급은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금액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 대비 약 5.1%가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처음으로 약 200만 원(세전)을 넘게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의 맞춰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 인상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일급, 주급, 월급, 연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대비 인상률 : 5.1%
-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 2,010,580원(*세금 내기 전 월급, 세후 1,803,320원 예상)
2022년 | 2023년 | |
최저시급 | 9,160원 | 9,620원 |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 73,280원 | 76,960원 |
주급(5일) (48시간 = 주 40시간 +주휴수당8시간) | 439,680원 | 461,760원 |
월급(월 209시간기준) | 1,914,440원 | 2,010,580원 |
예상 연봉 | 22,793,280원 | 24,126,690원 |
(*모든 금액은 세금 내기 전(세전)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실수령 금액과 주휴수당
2023년에는 최저시급만 받더라도 약 200만 원에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을 내기 전 금액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다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연봉이나 월급보다는 실수령 금액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표에 2023년에 받을 예상 실수령 금액을 적어놨으니 월급 관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 예상금액 | |
일급(하루 8시간 기준) | 76,267원(고용보험만 내는경우) |
주급(주 48시간 기준) | 418,706원 |
월급(월 209시간 기준) | 1,803,320원 |
예상연봉 | 21,639,840원 |
(*모든 금액은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수령 금액이 중요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정당한 노동에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일반 근로자 기준 1주 주휴수당은 약 76,000원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돈인데 이것을 모르고 못 받는 경우를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주휴수당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고, 받아야 합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계산 안내
먼저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했고, 두 번째로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입니다. 회사원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이 2가지 주휴수당 기준이 모두 해당될 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며칠만 나가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날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조금 다르게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이 경우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주휴수당은 더 쉽고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일반 근로자 주휴수당(1일 8시간 주 5일)
일반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주 5일을 일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했고,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기준 1주 주휴수당은 일 76,960원(세전)이 지급됩니다.
- 예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
- 하루 주휴 시간 = 8시간, 한 달 주휴 시간 8시간 X 4.34주 = 35시간
- 결론 : 한 달 3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1주일을 주휴수당은 하루 일급으로 계산되지만, 한 달로 계산했을 때는 하루 8시간 4.34주로 계산이 되어 35시간으로 지급이 됩니다. 한 달에 4주가 있는 달도 있고, 5주가 있는 달도 있어서 4.34주로 계산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모두 계산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만 알고만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달아뒀으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일반 근로자 분들은 하루에 8시간 정해진 일을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은 매주 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예정이니 이번 기회에 꼭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매일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하는지 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내가 1주에 일한 시간을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날짜로 나눠 일한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 예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 수: 8시간 금 : 4시간씩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 = 주 20시간 x 4주 = 한 달 80시간
- 원래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 일(통상 근로시간) = 한 달 20일
- 시급 : 10,000원
- 내가 일주일에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시간 = 80시간/20일 = 4시간
- 결론 : 4시간 X10,000원에 1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매일 밥을 먹는 사람들과 며칠에 한 번씩 밥을 먹는 사람들 중 누가 많은 칼로리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칼로리를 매일 먹은 사람들의 날짜에 맞춰 나눠주면 상대적으로 하루에 얼마의 칼로리를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일한 시간을 원래 일하는 사람들의 날짜로 나누면 내가 그 사람들의 기준에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시급을 곱해서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이 분야에 전문가인 노무사분들에게 의뢰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무사는 노동법에 전문가를 뜻합니다. 최근엔 네이버 지식인(무료)이나 expert를 이용하면 5,000원 정도에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들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하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예외사항과 지급 시점
다음으로는 주휴수당에 예외사항과 지급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지급되는 수당이 아립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주 50시간이 넘는 일을 해도 주휴수당은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많이 일을 해도 40시간 이상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은 많은데 주휴수당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급 시점
주휴수당은 이번 주 일을 하기로 한 날에 모두 근무를 하면,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이 다음 주에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마지막 주에 일을 했다면, 2월 첫째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번 주에 모두 근무를 하더라도, 다음 주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이번 주에 한 일에 대한 보상이 다음 주에 주어지는 것이고, 다음에 일을 할 예정일 때만 지급이 된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수습기간, 인턴(1년 이상 일하기로 한 경우)
마지막으로는 최저 시급이 아니더나로 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입사원이나 처음 일을 하러 가게 되면 일을 인턴 또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들이 월급을 주기 싫어서 꼼수를 쓰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나 아르바이트 등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했다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 임금에 90%까지만 지급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유급휴가, 법정임금은 최저시급 해당 안됨
두 번째로는 일급, 주급, 월급을 제외한 근무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나오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을 연장해서 받는 연장근로, 휴일에 주는 휴일 및 법정 휴무일 임금, 휴가 등의 유급휴가는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임금들은 최저시급에 맞춰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물가를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니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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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과 실수령액, 주휴수당 등 다양한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최저임금에 따라 월급명세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급여에 관련된 부분이 복잡하다면 노무사분들을 찾아서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노동법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 노무사라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노무사분들에게 연락하여 못 받은 주휴수당이나 꼭 임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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