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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RP, 연금저축 차이점 : 뭐가 더 좋을까?

by 경배 스토리 2022.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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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세액공제, 투자가능 상품, 중도인출 등에서 사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더 좋다기보다는 개인이 가진 상황에 따라서 두 상품의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세금 혜택을 위해 IRP와 연금저축에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연금저축 소개

 

두 가지 상품을 소개하기 전 IRP와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할인 즉 세액공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위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IRP와 연금저축으로 목돈을 모았다가 중간에 돈을 찾는 경우(중도인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시에 두 상품에 특징을 알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개 이후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IRP(개인형 퇴직 연금)이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는 개인 계좌입니다. 회사를 1년 이상 다니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이 퇴직금은 회사를 다닐 때엔 DC, DB형이라는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DC는 퇴직금을 개인이 관리, DB는 회사에서 관리). 이후 퇴사를 하게 되면 DC, DB로 관리하던 퇴직금은 개인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예전엔 퇴사를 하게 되면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었는데,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IRP계좌를 통해서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턴 입사를 하거나 퇴사를 할 때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IRP 계좌에 700만 원 이상 들어있다면, 일반 회사원 기준 115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5%의 높은 수준에 혜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많이 가입합니다.

 

 

2. 연금 저축이란?

연금 저축이란 나이가 들고 돈을 벌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저축입니다. 특징이라면 5년 이상 납입,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10년 동안 연금식으로 돈을 받아야 소득세를 5.5% 수준으로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이점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 예정). 연금 저축 형태에는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연금 보험과,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연금 펀드가 있습니다.

 

보험과 펀드 두 상품 모두 계좌에 넣어둔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아무래도 증권사 펀드가 보험사의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조금 알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금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영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연금 저축도 IRP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한다면, 총 7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7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

 

2023년에는 연금 저축의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 IRP와 함께 사용하면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 147만 원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금 저축이나 IRP를 준비 중이라면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연말정산 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RP와 연금저축은 무조건 가입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다고 무작정 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두상품은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 특징 안내

 

특징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5세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납입한 금액을 10년에 걸쳐서 받아야지만 저렴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 큰 것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두 상품 모두 노후 대비 자금을 마련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돈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인출은 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원상 복귀해야 합니다. 또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받더라도 일시불로 받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혜택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된다고 해서 무작정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한다면 더 손해가 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놓았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상품 가입 전 알아둬야 할 점 정리

  • 55세 이후 인출 가능
  • 가입 시부터 5년 이후부터 수령 가능
  • 10년 동안 나눠서 받아야 3.3% ~5.5% 소득세 혜택 적용
  • 중도인출이 안되거나 특별한 사유에만 부분 적용

 

1. 세금 할인(세액공제) 한도

두 상품의 첫 번째 차이점은 세액공제액의 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쉽게 설명해 연말정산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세법에서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을 가입한 분들은 IRP계좌를 추가적으로 개설해 300만 원의 더 받아 700만 원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해서 700만 원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구간에 따라서 16.4% ~ 13.2%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했을 때 700만 원 기준 115만 원 정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란? :  법에서 정해진 세금을 정한 후 그 금액을 깎아주는 것
  • 소득공제란? :  세금을 정하기 전 소득 금액에서 먼저 금액을 깎아 주는 것

 

2. 투자 가능 상품

연금저축은 증권사 펀드, 채권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저축금액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퇴직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70%의 금액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30%는 돈을 잃을 일 없는 예금이나 적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둔다면, 투자 금액에 제한이 있는 IRP보다는 연금펀드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중도 인출

마지막은 중도 인출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정해진 조건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부분적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조건도 까다롭고, 부분 인출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인출의 경우 연금저축이 그나마 조건이 덜 까다롭지만, 두 상품 모두 효율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큰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그럼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몇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본인과 맞는 상황을 찾아서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IRP, 연금저축

1. 투자가 목적인 경우 

투자가 목적인 경우에는 연금펀드를 만들어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는 아무래도 70%에 금액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 투자가 모두 가능한 연금 펀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400만 원 이상 입금을 해서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00만 원의 경우 약 65만 원 정도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목적인 경우

오직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통틀어 700만 원이상 한도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에 경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IRP계좌를 만들어 300만 원 한도를 맞춰 줍니다.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IRP계좌로 700만 원 한도를 맞춰서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특히 올해만 한시적으로 50세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연금 저축의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분들이라면 빠르게 연금 저축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3.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을 모으는 경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을 모으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IRP 계좌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상품의 특징에서도 알려줬듯이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경우는 55세 이후에 집을 구입하려고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돈을 모으는 목적이라면 두 상품 모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을 모으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서 모으는 것이 더 혜택이 많고 좋습니다. ISA 계좌가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오늘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저축, IR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두 상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들어가면 많은 장점과 세액공제를 받을 혜택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대가 선택한 ISA 계좌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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