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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기간(반기, 정기)알아보기

by 율이컵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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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의 정기 신청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근무를 열심히 했는데도 급여가 낮아 사기가 떨어지거나 어려우신 분들의 근로에 대한 열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의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정책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반기와 정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반기는 12월(작년), 3월(올해) 2번에 나눠서 35%씩 지급, 정기는 6월(올해) 한 번에 100% 지급이 되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반기보다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에는 지급기간을 포함하여 신청기간, 소득 기준방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신청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기간,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정기 신청을 못하더라도 추가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은 90%로 낮아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5월 1일 ~ 31일(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

2. 지급 시기 : 9월 중 지급(기한 후 신청 시 신청 후 90 이내 90% 지급)

 

-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 시기는 대략 그 해 9월에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날짜로부터 90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9월 30일 안에는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

- 반기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 분과 올해 상반기 분으로 나눠서 지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분은 올해 3월 경에 신청하여 6월 경 지금 , 올해 상반기 분은 9월 경에 신청하여 12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전체 근로 장려 금액에 35%을 각각 나눠서 총 70%만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급한 돈이 필요 없다면 정기 신청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신청 기간 : 작년 하반기분 > 올해 상반기 신청 3월, 올해 상반기분 > 올해 하반기 신청 9월

2. 지급 시기 : 작년 하반기 6월 지급, 올해 상반기 12월 지급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점은 정기, 반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부분 핸드폰이나 우편으로 신청방법이 전달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소득(사업, 이자 등)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이니 이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물 : 모바일 손택스, 금융인증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 택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핸드폰에 손택스를 설치하시고 인증서를 발급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 핸드폰(모바일) 알림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안내문을 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손택스로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 우편이나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로 신청하기

1. 우편에 나와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2. 손택스로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1. 인터넷으로 홈택스 접속

2.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클릭 

3. '간편 신청하기' 클릭 후 서면에 쓰여있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 모바일 손택스

1. 손택스 실행

2.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클릭 

3.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 ARS 신청

1. 1544-9944로 전화

2. '1번 근로장려금'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버튼'

4. 개인인증번호 입력 후 '#버튼' (없는 경우 넘어가도 됨)

5. '1번 신청하기'

6-1. 장려금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번 클릭을 하면 본인 계좌와 주소 확인 - 맞으면 1번 후 신청 완료

6-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버튼'

7. 계좌 수령(계좌번호 등록) or 현금 수령 선택 후 - 신청 완료

 

  • 핸드폰(모바일), 서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아무 자료를 못 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일반 신청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클릭 

3.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

4.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 불러오기

5. 신청 완료

 

  • 이외 유선 연결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 자녀 장려금 콜센터인 1566-3636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자격)

근로 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4가지로 분류해서 파악하면 됩니다. 

 

1. 가구 유형 - 같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인지

2. 총소득 요건 - 얼마를 벌었는지

3. 재산요건 -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4. 신청 제외자 - 누가 제외가 되는지

 

  •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의 구성 / 소득 유무에 따라 3가지로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 3백만 원 미만)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을 나누는 기준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 배우자 : 12월 31일 기준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준에 따릅니다.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입양 또는 가족을 대신해 돌보는 자녀들도 포함됩니다(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 : 부모님을 이야기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같이 생활을 하는 가족을 뜻합니다.

 

  • 총소득 요건

총소득 요건은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본인,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와의 (1)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2)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합친 금액

1. 근로소득 + 2. 사업소득(조정률 참고) + 3. 종교인 소득 + 4. 이자/배당/연금소득 + 5. 기타 소득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총급여액 : 1. 근로소득 + 2. 사업소득 + 3. 종교인 소득을 합친 금액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산 요건

작년 6월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2년 기준). 재산의 요건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 신청이 안 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 요건 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청 제외자

신청 제외자는 위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제외가 되는 경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작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

2. 작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3.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사, 노무사, 변호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QnA  : 반기 신청 안내가 안 온 경우

Q. 저는 반기 신청 안내가 안 왔어요.

 

A: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대상자에 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모든 조건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분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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