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알아보기

by 경배 스토리 2022. 10. 11.
300x250

2022년 10월 11일 부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법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치게 되면 최대 7만 원의 벌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회전시 운행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진입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 없을 때로 나눠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계도 종료

1. 2022년 10월 11일 종료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었던 우회전시 일시정지 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 및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기존에 우회전 운행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일시정지를 언제 해야 하고 안 해도 되는지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보행자가 있건 없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는 습관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 법 개정 내용

운전자들이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우왕좌왕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정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헷갈리는 경우가 가장 클러가 생각합니다.

 

기존 법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지만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보행자를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이 법의 숨은 의도는 언제나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염두라는 뜻으로, 운전자는 어디서든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회전시 습관적으로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범칙금과 벌점

그렇다면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데도 운행을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승합차 : 7만 원 벌점 10점

 - 승용차 : 6만 원,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4만 원, 벌점 10점

 - 자전거 및 손수레 : 3만 원, 벌점 10점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당연히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나 손수레도 도로를 이용하면 법적으로 차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더라도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황별 우회전 규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 설명과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상황 알아보기

 

우회전-횡단보도-법개정-사진
우회전 통행방법(출처: 경찰청 블로그)

 

1. 차량 빨간불, 우측 횡단보도 빨간불, 앞쪽 횡단보도 초록불

모든 기준은 차량 운전자를 입장에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차량의 신호도 빨간 불이고 우측 횡단보도도 빨간 불인데, 정면에 횡단보도가 켜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정면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합니다. 일시정지라는 것의 의미는 차량 바퀴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차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시정지 후 정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것을 확인 후 우회전시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이때는 서행이라는 것은 차량이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에 속도이니 보행자를 감안하여 10km 이하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2. 차량 빨간불, 앞 측/우측 횡단보도 빨간불

두 번째는 차량 및 정면의 횡단보도와 우측 횡단보도가 모두 빨간 불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다만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정면의 차량의 신호가 빨간 불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들과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 시 보행자와 더불어 직진 차량도 주의해야 합니다.

 

3. 차량 파란불, 우측 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자 있음

세 번째는 차량 신호도 파란불이고 우측 횡단보도도 파란 불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한 파란불이 꺼질 때쯤이라도 보행자가 뛰어 오고 있다면 멈춰있어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초록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파란불이 끝날 때쯤 멀리서 뛰어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4. 차량 초록불, 우측 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자 없음

그렇다면 차량의 신호는 파란불이고 우측 횡단보도도 파란불인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범답안은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다음 건너는 게 좋습니다.

 

다른 답안으로는 보행자가 오는지 확인 후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건너도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가 보행자를 위한 법으로 우선시 되긴 하지만 보행자가 없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일시정지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이 드문 곳이나 지방의 경우 우회전시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을 통해 지나가도 무방합니다.

 

5. 차량 초록불, 우측 횡단보도 빨간 불

마지막의 경우에도 4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우측의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면 건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보행자만 대비한다면 서행하면서 지나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적용

마지막으로는 1번 ~ 5번의 내용이 모두 적용이 되지 않는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없어도, 정면, 우측 횡단보도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의 속도 제한으로 일반 도로에 비해 사고의 위험이 적지만, 다양한 돌발 변수가 많아 의외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호등보다 더 중요한 건 보행자의 유무

쉽게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간단하게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우회전시 교통사고율이 늘어남에 따라 우회전시 바로 진행하지 말고 한 번 더 주의를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운행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여러 경우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1년 교통사고 중 보행자의 사망 비율은 30%가 넘어갈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데 사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신 분들이 많겠지만, 의외로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개정된 우회전 규칙을 통해서 운행 시 최대한 일시정지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되도록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겨진 보험금, 휴면예금 쉽게 찾는 법

돌체 라테와 스페니쉬 라테의 차이 알아보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