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분류 확인서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의 확인서 발급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이메일)으로 비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시설 분류 확인서 발급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께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글에서는 온라인(비대면)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방문
2. 우측 상단에 '시설 분류' 검색
3. 검색 후 시설 분류 신청서 발급과 관련 글 클릭
4. 첨부파일에 신청서 다운로드
5. 사업자번호, 이름, 주소, 업체명 등 작성
6.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파일 또는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발급 방법 및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시설 분류 확인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합니다.
먼저 학원이 속한 지역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면 대게 공지사항 또는 알림 마당이라는 탭에서 시설 분류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우측 상단에 '통합검색'을 통해 시설 분류 확인서를 검색해 줍니다.
검색 후 해당 글에 들어가게 되면 시설 분류 확인서가 첨부파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안에 내용을 작성하여 글에 나와있는 기관 메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시설 분류 확인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메일 발송 후 1~2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메일로 확인서를 회신받을 수 있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발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시설 분류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역 청마다 서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필수서류는 같습니다. 서류는 신분증 사본,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하여 직접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방법과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이메일로 발송하는 비대면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의 경우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스캔본으로 받아볼 수 있어 더욱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직접 방문 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비대면의 경우 빠르면 당일 늦으면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발급이 급한 경우 미리 신청해서 서류 처리 기간 내에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할 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사본,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발급, 직접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소요기간 : 1~2일
신청서 내용
1.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2. 개업 연, 원일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3.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4. 전화번호
5. 업체명 - 학원 또는 교습소 이름
6. 사업장 주소 - 학원 또는 교습소 주소
7. 세부시설유형 - 교육청에서 작성
시설 분류 확인서의 내용은 사업자번호, 개업 연월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세부시설 유형 총 7가지로 나눠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성방법은 사업자 번호, 개업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는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와 같은 경우 간혹 법인이나 회사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학원 또는 교습소 이름과 주소를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시설 유형과 같은 경우에는 작성 금지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해당 교육청에서 판단 후 기재하는 부분으로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시설 분류 확인신청서에 소개와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시설 분류 확인의 경우 각 분기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확인서 가장 아랫단에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1년도 4분기, 22년도 1분기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점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행정명령 이행서 발급방법
행정명령 이행서는 아래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시설 분류 확인서와는 성격이 다른 확인서입니다. 쉽게 생각하여 나라에서 정한 규칙을 제대로 지켰다는 의미에서 발급해 주는 확인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방문
2. 우측 상단에 '행정명령' 검색
3. 검색 후 행정명령 신청 및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글 클릭
4. 첨부파일에 신청서 다운로드
5. 사업자번호, 이름, 주소, 업체명 등 작성
6.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파일 또는 스캔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발급 방법 및 순서는 시설 분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하면 신청서 작성에 있어서 시설유형 항목을 적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행정명령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조치를 받은 학원, 교습소, 독서실, 평생교육시설에만 발급되기 때문에 본인의 시설에 맞게 시설유형을 적으면 됩니다.
해당 신청서에 내용을 모두 적었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신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청 메일로 전송을 합니다. 소요기간 내에 대부분 회신이 오며,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 직접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물, 신청방법, 소요기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의 준비물은 관할 지역 청마다 준비물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필수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과 소요기간, 신청기간은 시설 분류 확인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발급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사본,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발급, 직접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소요기간 : 1~2일
시설 분류 확인서와 행정명령 이행서 차이
서류를 떼는 데 있어서 두 서류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학원인지 교습소인지 독서실인지 분류를 해주는 서류입니다. 보전금 지급에 있어서 시설의 규모나 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 시설 분류 확인서는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시설을 나눠주는 확인서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방역수칙으로 인해 인원 제한을 한 내용을 인정해 주는 확인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나라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켰다는 의미의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역조치를 위해 인원 제한이나 시간제한이라는 규칙을 나라에서 정해줬는데 그것을 잘 지켰고, 그 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발급해 주는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발급 불가
시설 분류 확인서나 행정명령 이행서의 경우 발급대상이 학원, 교습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과의 교습자는 신청서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많은 개인과외 교습자 분들께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같이 겪으셨지만, 시설의 인원 제한과 같은 조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개인과외교습자분들께서는 신청서의 발급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 정리
오늘은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급하며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메일)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자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 학원 원칙, 학원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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