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 학원 원칙, 학원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학원 설립 시 필요한 서류와 참고사항에 대해 아래에서알아보겠습니다.
학원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관내 지역에서 교습행위(가르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학원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원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설립 절차
1.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작성(교육청 방문)
2. 접수(교육청)
3. 검토(교육청)
4. 실사, 확인(학원 내)
5. 등록증 발급(교육청)
6. 결재(관할 세무서-지방세)
7. 등록증 교부(교육청 방문, 교습 가능)
8. 세무서 방문 사업자 등록(세무서)
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우편의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처리기간은 8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전에 신청, 접수, 검토가 완료되어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실사 후 학원에 크기나 소방, 전기 시설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학원 등록 처리가 됩니다.
학원 등록 처리가 됐다면 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문자로 등록증 발급이 안내되고, 학원 형태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결재하면 됩니다. 면허세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청을 방문하게 되면 발급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등록증 발급 날로부터 20일 내로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학원 설립이 완료됩니다.
학원 설립 필요서류
1.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
2. 학원 원칙(교습과정, 명칭, 위치 등)
3. 학원 시설 평면도
4. 임대차계약서(원본)
5.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6. 개인 - 신분증
법인 - 정관(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 X), 신원조회 의뢰 신청서
대리인: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7.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성인 대상 학원 제외)
1 - 학원 설립 및 운영 등록신청서는 관할 교육청에 방문 시 작성 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해서 교육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는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는 서류이며, 설립자의 정보 및 학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2 - 학원 원칙에는 교습과정, 교과목, 일시수용능력 인원, 정원 등 학원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수업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학원 원칙에 대한 내용을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교습과정이나 교습비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에 방문하시어 해당 공무원과 상의하며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 시설 평면도는 학원의 출입문, 구조 등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며, 건물의 소유주라면 정부 24와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유주 이외의 임대인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나 관공서에 방문하시어 평면도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4 -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이 필요하다는 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5 - 소방 완비증명서는 소방필증이라고 하여 해당 건물이 화재에 대한 준비를 마쳤는지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검사를 맡는 것입니다.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는 전기에 대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한전에 검사를 맡는 것입니다.
학원 인테리어를 마친 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고 각각 소방서, 한전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6 - 신분증의 경우 개인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가 쓴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이사록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으니 설립 방문 전 교육청으로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7 - 학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설립자,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대한 사항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원에 설립과 채용이 불가합니다.
학원 심사기준
건축물 용도
학원과 독서실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맞아야지만 허가가 떨어집니다. 학원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이 해당되며,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1. 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2. 독서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변 시설 내 유해 업소 기준
우리가 말하는 학원이라 함은 학생들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의미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시설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원 주변에 유해 업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한 심사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유해 업소라 함은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 오락실,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기타 청소년의 학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업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업소들이 설립을 하고 싶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같은 위치 내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건물에 크기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유해업소가 인접해있다면 설립의 기준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학원 위치를 구할 때 유해업소의 위치를 염두에 두고 위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학원 설립자 자격
학원 설립자의 자격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형을 받거나 법적으로 처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결격사유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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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적절성
마지막으로는 제출된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심사를 합니다. 확인하는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원에서 가르치려는 과정과 가격이 제대로 정해져 있는지, 학원의 위치, 평수는 적당한지를 체크합니다.
일시수용 능력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모두 평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공간 내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시 수용능력은 학원의 수업과정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교육청에서 상담 시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문의를 하면 됩니다.
- 작성된 원칙의 적정 여부
-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
- 일시수용능력 인원
- 임대차 건물인 경우 임차권의 확보 여부
- 학원의 교습과정별 시설 설비기준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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