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학원 창업, 학원 교습소 차이 알아보기

by 경배스토리 2023. 4. 14.
300x250

학원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법적 설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결정하고 창업을 진행해야 수월합니다. 여러 블로그들에선 창업 컨설팅을 권유하는데, 제 생각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먼저 확인하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차이는 무엇인지 아래 내용을 통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 차이 안내

학원과 교습소의 차이는 면적부터 시작해 선생님을 쓰는 것까지 많이 다릅니다. 교습소는 작은 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면적, 교습비, 인원, 교과목, 강사 채용 등 비교할 것들이 많으니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창업하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학원 교습소 설립 면적

 

먼저 학원과 교습소의 가장 큰 차이는 설립(창업) 시 면적입니다. 학원의 경우 평균적으로 70 제곱미터(바닥면적 기준)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닥면적이란 건물에 있는 기둥이나 모퉁이를 제외한 실제 방바닥 면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때 공간이 넓다고 해도, 바닥이 좁으면 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습소는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 크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제곱미터당 0.3명으로 법적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3.3제곱미터가 1평임으로 1평당 3명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인원은 9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시수용인원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거나, 벌점이 부과되진 않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교육청 불시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알아두시고, 교습소 물건을 알아볼 때인원을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판단해 설립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비(교습비) 안내

 

아이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각 지역 교육청 분당단가에 맞춰 학원비를 받아야 합니다. 분당단가란 교육청에서 정한 교습 기준 금액으로, 지역 임대료,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정한 액수입니다.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이 기준에 맞춰 학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할 때는 학원만 설립 가능한데, 이때는 학원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생을 많이 받고, 학원비를 많이 받으려 성인 대상 학원을 창업하면 됩니다. 교습소는 아이들만 가르치다 보니 상대적인 수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교과목

기본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지만 교습소는 하나의 과목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대상

일반적인 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학원 및 교습소는 초, 중, 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학원분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이라고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고 하여 성인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초중고대상 :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 성인 대상 : 평생직업교육학원

 

강사 채용 여부

학원은 강사라고 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원장이 있고, 학원 선생님들이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강사는 채용 15일 이내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따로 강사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 등하교나 채점을 도와주는 '보조요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요원이 수업을 해서는 안되고, 학원 강사와 마찬가지로 채용 15일 이내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학원 : 강사채용 가능, 채용 후 15일 이내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
  • 교습소 : 강사채용 불가능, 보조요원만 채용 가능, 채용 후 15일 이내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함.

 

학원 교습소 차이 정리

오늘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학원과 교습소는 설립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설립에 관한 문의는 지역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으로 문의해 상담을 받는 게 가장 빠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교육지원청 알아보기

 

학원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