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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원 설립, 운영 등록신청서 작성하기

by 율이컵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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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인 학원 설립, 운영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적는 서류이며, 개인으로 치면 인적사항을 적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작성하기 전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처음 보는 내용들을 잘 체크하셔서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 2. 성명

성명은 설립하는 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4. 등록기준지(본적) - 결격사유 조회용

등록기준지는 개인이나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해서 적는 란입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적이라고 하여 행정상 첫 등록이 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대게 출생신고가 된 지역으로 등록기준지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주소

주소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적으면 됩니다.

 

6. 목적

현재 하고자 하는 교육의 형태나 향후 어떤 교육을 할지 적으면 됩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학교육, 음악교육, 교육컨설팅, 지식정보 제공 등 큰 형태의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7. 명칭

명칭은 말 그대로 학원의 이름이 됩니다. 명칭은 해당 지역에 이름이 겹치는 학원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명칭은 간판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은 명칭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8. 위치

위치는 학원이 설립되는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최근에 행정상에서 도로명 주소로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학원의 도로명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9. 학원 종류

학원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 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있습니다. 나뉘는 기준은 학원에 대상을 학생으로 할지 성인으로 할지에 따라 나뉩니다.

 

  • 학교 교과교습학원 : 학생 대상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생 + 성인 대상 or 성인 대상

 

초, 중, 고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해당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우 학교 교과교습학원,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학원이 학교 교과교습학원,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이 성인들도 다니는 시설은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억하시면 됩니다.

 

10. 교습과정

교습과정은 어떠한 항목을 가르칠지 적으면 됩니다. 대게 보습, 입시, 외국어와 같은 대 분류로 적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 경우는 해당 공무원에게 안내를 부탁하면 됩니다.

 

11 ~ 12. 서명

마지막은 서명란입니다. 대게 마지막 검토는 공무원들이 한 번씩 다시 해주지만 간혹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 재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명란에도 빈칸 없이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설립_운영등록신청서
학원설립_운영등록신청서

 

법인 학원 서류

법인의 경우 학원 설립을 할 때 챙겨야 하는 서류가 조금 더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아래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 정관(법인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적은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 사용인감증명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신원조회 의뢰 신청서
  • 대표이사가 아닐 시 - 위임장,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학원 설립 시 법인일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대리인 방문 시입니다. 대게 법인은 대표이사가 방문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리인(직원)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리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대표 이사로부터 해당 등록서 제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마지막으로는 본인 신분증입니다.

 

학원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자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서, 학원 원칙, 학원 시설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원본),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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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법인 등본, 정관, 회의록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준비해서 가지만 위의 3가지 서류는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교육청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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